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