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관세탈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를 교묘히 악용(일명 환치기 수법)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할 외화송금 등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변칙적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무역거래 장부중심의 조사로는 적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런 점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관세탈루 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로서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2012년 상반기 관세범칙 중 관세포탈 사범은 192건, 범칙금액 1,205억원으로 2011년 상반기에 비해 11.6% 증가하는 등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FIU와 관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고, FIU에서는 STR 자료를 분석하여 그 중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어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탈루 사범 적발은 2012년 상반기 1건, 범칙금액 1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2012년 3월 22일부터(법률 제11411호) FIU에 보고된 STR 자료를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단계부터 활용하고 있음.
특히, 복지수요 증가,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원을 확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함.
따라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징수·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세청과 국세청 양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조사와 세무조사의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관세범칙 조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세청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