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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