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2조에 분쟁신청이 각하된 때와 취하된 때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만 분쟁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지도 없이 단순한 시효중단의 효력만을 의도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시효중단문제를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시효의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