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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대형손실을 우려하여 풍수해보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사업 참여 저조는 자연재해 위험의 거대성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발생할 뿐 아니라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쓸 수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의2(국가재보험사업)
제22조의3(기금의 설치)
제22조의4(기금의 조성)
제22조의5(기금의 용도)
제22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