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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주요 인프라의 완비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런 실정에서 해외 건설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건설공사 발주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을 대체할 성장의 발판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미흡하였음.
이에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2 · 해외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