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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9인 ·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신고 절차는 편리해진 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가족관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동의 없는 신고라 하더라도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무효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함. 허위 신고를 한 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의 등록을 정하고 있는 동법에서 직접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혼인ㆍ입양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직접 금하고 이를 처벌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1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신고방법)
제117조(벌칙)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