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원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금액 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함.
한편,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하도급거래대금을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등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물변제 전 물품에 대한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인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ㆍ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나.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대물변제를 하기 전 물품의 가치를 평가한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인 경우 등으로 확대함(안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