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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권익보호, 그리고 직능인의 상호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는 직능경제인간의 교류 및 직능경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연수시행 등을 전개하며 중소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직능인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직능인종합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의2(연합회에 대한 지원)
제8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