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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