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재난상황, 전쟁,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테러 및 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제1항).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24조).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재외국민 범죄피해자ㆍ피의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