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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장외매장의 설치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장외매장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 및 몰입을 예방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본래의 입법목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