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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함. 2011년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87.8%가 사장 및 상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생계비 또는 등록금 문제로 현실적인 선택권이 없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치유되기 어려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제제가 필요함.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함으로써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ㆍ제4조 및 제6조, 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