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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상 관할청은 비리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에 따른 결원 등으로 사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사학분쟁의 당사자 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분쟁을 재연시키는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과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사학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