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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바,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시청사, 교육청사 등 지방청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건설하는 시청사, 교육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지방청사 건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