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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이후, 평가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로 인한 지역별학교별 경쟁을 예방하고,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