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우선적으로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함(안 제41조제10호 신설).
나.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