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의 안전망 확대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직장인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어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보육 지원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실제 2012년 현재 국가산업단지 40개 중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 직장 13개, 민간 3개로 총 20에 불과하며, 일반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