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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음.
이에,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8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