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ㆍ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중심, 고용 중심의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며,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재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3항).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중 “1주”를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함.
3)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ㆍ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3개월) 동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함.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제51조)
1)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함.
2) 또한,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10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속근로일을 12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1)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함.
2)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어 일ㆍ가정 양립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불황 시에는 휴가 사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게 되며,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안 제59조)
1) 특례업종의 근로자 비중이 과도하여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2)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