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었음.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지방청사 등 공공시설과 학교의 물품과 교구에 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범 초기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특목고의 한시적 전국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복도시 공사현장의 중복점검 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 교육환경 조성
(1) 도시건설 초기에는 인구부족으로 학생확보가 어려우므로 특목고 학생에 대한 한시적 전국모집 허용(안 제63조의6 신설).
(2) 예정지역 내 우수 교육여건 조성 및 외국인의 장기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안 제63조의7 신설).
나. 효율적 사업추진
(1)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20일(현재 30일)로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 추가(안 제22조제3항).
(2)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전환 시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46조의2 신설).
(3)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를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후에도 건설청이 수행(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4)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 시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안 제63조제4항 신설).
(5)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안 제63조의5 신설).
(6) 관련법령 폐지로 인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특례 삭제(제60조의2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0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6(학교운영의 특례)
제63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