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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물류터미널이 단순한 화물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경제활동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함.
이에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터미널을 복합적인 산업기지로 활용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