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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이에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