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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시효의 중단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행사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에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도록 행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민사조정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효의 중단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