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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되어있음. 그리고 부재자투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는 휴일 근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려움.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 또한 부재자투표 또한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투표하게 되어 있어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움.
따라서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5조(투표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