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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3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선수의 학력 수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선수가 도달하여야 하는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을 나타내는 최저학력은 ‘학생선수는 학력이 낮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숙훈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또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