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제안이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안 제9조의2제1항)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수립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지하수 개발ㆍ이용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 명확화(안 제11조 신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라.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안 제12조제9항)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賦存)된 지층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30조의3제4항 신설)
부담금 간 납부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3 ·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