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즉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금년 말까지 100%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각각 10% 상향조정하여 현금보상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채권보상의 경우 25%에서 35%로, 3년(5년) 이상의 만기 보유 채권보상의 경우 현행 40%(50%)에서 50%(60%)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