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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설비 등의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그 설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른 설비의 훼손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설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5조의2제1항).
나. 설비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그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함(안 제35조의2제2항)
다.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비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설비등의 이용 제한 등)
제98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