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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이 중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과 비교할 때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 소비를 유도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영수증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