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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