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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발의 · 의원 외 18인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인 등의 주소나 출입국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또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