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인 등의 주소나 출입국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가 요구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위원회는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9조(거짓 진술의 죄)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