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3 및 제81조)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원·하도급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함.
나.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합리화(안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의2)
1)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위반사실 확인 시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함.
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별로 제척기간을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4조의2(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6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