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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의 주택경기침체로 상당수 정비사업이 정체상태에 빠짐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주민의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정체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고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의 신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하고,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16조의2제4항).
나.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비율을 시·도조례로 정해 보조해야 함(안 제16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