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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미래 세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양적 확충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 사업은 실제 집행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보다 예산 규모의 조정이 편리한 기금 형태로 재원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보육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에 보육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육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