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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에 구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현장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물품구매대금의 청구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부담보다 큰 경우가 많아 현행의 규제만으로는 미흡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한 물품구매대금의 청구 및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에도 확대 적용하여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