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할 학교가 최근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 명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근거와 위탁 규정은 있으나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채용절차, 연수 등 그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교육에 유해한 영업을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5제4항 신설).
나. 학생보호인력의 채용절차, 보수, 연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5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4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