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형태의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음.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이 남용됨에 따라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 제외)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을 도급, 위탁, 용역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을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사용자가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