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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나. 일반승진시험 승진후보 대상자의 인원을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축소함(안 제41조제2항).
다.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무효로 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