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환경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원화에 따라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특정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ㆍ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을 통한 부분적인 보호 외에는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