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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임. 그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근간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왔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물량이 늘어나고 사용연수가 20 ∼ 30년을 초과하면서 시설 유지ㆍ보수 수요가 급증하며, 시설물의 사용기한을 늘리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규모 파손에 따른 재설치를 방지하는 예방적 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0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