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학연ㆍ지연ㆍ혈연에 따른 정실인사 및 선거운동 관련 보은인사 등 인사와 관련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킴(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내부 위원이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9조제8항 신설).
라. 일반승진시험 승진후보 대상자의 인원을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축소함(안 제39조의2제2항).
마.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무효로 하고, 임용권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8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82조(벌칙)
제8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