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도 기준 1조 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6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며,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 중 과소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
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한시규정을 폐지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