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7인 ·
제안이유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재직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을 두어서 그 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로회원지원금을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정관에서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