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127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임.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왔음.
이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특히,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의 임원, 그밖에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은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일반기업의 발기인 등에 참여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영리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하며, 제2항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제3항).
라.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ㆍ 제5항, 제46조의2제6항).
마. 의원은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함(안 제29조제6항).
바. 의원이 1개월 이후에도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지체 없이 회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사.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겸직신고가 있은 날 또는 자문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아.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9항).
자.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차.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직을 겸한 의원은 해당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카.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영리 업무 금지 위반, 겸직신고의무 위반,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겸한 직을 사직하지 않은 때 등을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36조(퇴직)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