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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폐업지원기간은 동법의 시행령 제11조에서 한ㆍEU FTA 발효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폐업지원기간이 관세철폐기간에 비하여 짧다는 문제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폐업지원기간을 현행 5년과 같이 단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품목의 관세철폐로 인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폐업신청이 일시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폐업지원기간을 관세철폐기간에 부합하게 하여 폐업지원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고 폐업신청을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
나.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폐업지원금 지급시책 시행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