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 사회는 귀농어업인의 증가, 농어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 농어업 종사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농어촌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ㆍ충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4조).
라. 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