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법」 제21조제1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일괄 위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정 규모(300세대 이상은 21명 규모, 500세대 이상은 40명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신혼부부가구 등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영유아 수가 많은 주택단지에서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실정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됨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수정 보완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다자녀가구신혼부부가구 등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어린이집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