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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17,343명으로 매년 3,000여명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이를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난 1991년에 마련된 것으로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